제안 내용 |
하루 2만, 1년 800만. 대한민국에서 유리창 충돌로 죽어가는 야생조류 수입니다. 생물 종 다양성 위기와 기후변화는 이미 행성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기후, 생태, 환경 아젠다’입니다. 산업 발전은 유리 사용을 증가시켰고,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인해 야생조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장벽을 마주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권에서 지난 50년간 야생조류 개체수의 30%가 감소하였으며, 유리창 충돌 문제가 서식지 파괴, 고양이 문제와 함께 야생조류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5억9천9백만 마리, 캐나다는 연간 2천5백만 마리 야생조류가 유리창 충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800만 마리 이상이 유리창에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은 조류가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유리창 충돌을 일으킵니다. 중력을 이기기 위해 최소 시속 32km 이상 빠르게 비행해야 하는 조류는, 유리창에 부딪힐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해 죽거나 다시는 날지 못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시민 사회에선 지속적으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시민들의 전국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재까지 2만6천 여건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피해 사례를 생태 모니터링 플랫폼인 ‘네이처링’에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추진하셨던 ‘경기도 야생조류충돌 예방 조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2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관련 기준 개정 및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종 다양성 위기 극복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주제입니다. 생물종 다양성이 무너진다면, 탄소중립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와 저탄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중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 제안드립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공공건물부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투명 방음벽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투명 방음벽에도 조류충돌 예방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녹색건축인증에 조류친화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간 건축물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조치 관련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기초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지원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공공건물부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관심이 늘고, 특히 투명 방음벽에 의한 피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방음벽에 대한 예방조치 및 관련 기준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물에서 연간 765만 마리, 방음벽에서 연간 23만 마리 야생조류가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에 비해 30배가 넘는 야생조류가 건물에서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규제가 없으며, 실제 예방조치 사례 또한 방음벽과 같은 타 구조물에 비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공공건축 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 대책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2020년 지방법 15를 통해 건물 소유주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 및 대규모 개축 건물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미국 중앙조달기관(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미국 공공건물 시설 기준(P100 Facilities Standards for the Public Buildings Services)에 조류 친화 건물 설계(Bird-Safe Building Design) 항목을 추가하여, 미국 모든 주에 신설 및 대규모 개축을 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립·공립 학교 등 국가적 규제 및 대처가 비교적 쉬운 공공건물에 선제 조치를 취할 경우, 충돌 문제 대처뿐만 아니라 홍보 및 문제 해결 독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처를 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투명 방음벽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투명 방음벽에도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 방음벽에서의 조류충돌 피해 방지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 4월 방음벽에 대한 행정규칙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0조(방음시설의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의 설계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생태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고려하여 방음시설의 유형 및 색상, 방음림(소음막이 숲) 조성, 넝쿨식물 식재,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 설치, 조류충돌 방지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새로이 설치되는 방음벽에 대해서는 조류충돌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 행정규칙에는 별도 벌칙조항이 없어 신규 방음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 역할을 수행할 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방음벽은 조류충돌 피해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 후 저감 조치를 시공할 경우, 저감 방식(덧붙이는 방식)의 내구성, 시공 비용으로 인해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한 방음벽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설 투명 방음벽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방음벽 규모만으로도 연간 23만 마리 야생조류가 충돌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마저도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단지 등 민간 시공사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사설 방음벽은 누락된 추정값이기에 투명 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투명 방음벽 또한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께서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안하신 고속도로 투명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 대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님께서 신규 방음벽에는 예방 대책을 적용하고 기존 투명 방음벽은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 기반과 추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녹색건축인증에 조류친화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 영향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박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녹색건축인증에서는 연계된 녹지축 조성,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비오톱 조성 등 생태환경 전문분야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 중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과 관련된 항목은 없으며, 그에 따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건축물임을 인정받은 녹색건축물 유리 또한 야생조류의 무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녹색건축물 주변에 형성되는 녹지는 새들이 건축물 가까이에 오도록 유인하여,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관련 법률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대책만을 제3장에서 명시할 뿐, 생태환경 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미국녹색건축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개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이자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Pilot Credit 55: 조류충돌 예방(Bird Collision Deterrence)’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조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건축물 인증인 Minergie에도 ‘동물 친화적 설계-새와 유리(Tierfreundliche Gestaltung-Vögel und Glas)’ 평가 항목을 통해 관련 내용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건축물 등 의무적 녹색건축인증 취득 건축물들이 있기에, 조류친화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항목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 중 생태환경 분야에서의 필수항목 또는 혁신적인 설계 분야에서의 가산점 항목으로 넣을 경우, 예방조치 시공 활성화와 더불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문제 해결 독려 및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에서 조류 친화적인 요소 평가를 하도록 관련 규정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지구상의 생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함이며, 그에 따라 인공건축물의 생태환경 관리 또한, 녹색건축인증 목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녹색건축인증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 민간 건축물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조치 관련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730만 동에 달하는 건물 중 사유건물이 거의 80%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유건물에서 1년에 1마리가 충돌한다는 가정만 하더라도 500만 마리 이상 야생조류가 충돌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조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디젤차 조기 폐차, 전기차 및 태양광 패널 지원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목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우리나라 건축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물에서의 조류충돌 문제 해결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새들의 주요 경로인 해안가 및 도서 지역, 식생 조성 지역 등 상대적으로 조류충돌 피해위험이 높은 곳에 위치한 건축물에 우선 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조류는 해충 구제, 종자 산포 등 인간 사회에 다양한 도움을 주며, 야생조류를 관찰하는 활동인 탐조 활동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탐조 활동이 미국경제에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야생조류 관련 활동에 대한 잠재적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연구와 네이처링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550종이 넘는 야생조류 중 현재까지 170종이 넘는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기록되었으며, 이 중 매, 수리부엉이, 팔색조와 같은 멸종위기 종도 15종 이상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피해는 국가적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교감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기초연구 및 예방 기술 개발 연구 지원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연구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며,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터널 시험, 야외 시험 등으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 방법 연구 및 제품의 충돌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Walker Glass, Pilkington, Arnold Glas와 같은 다양한 유리 제조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필름, 스티커와 같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 및 저감 관련 사업에도 Feather Friendly, Collidescape, Acopian Birdsavers, Birdshades 등 다양한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관련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참여함을 고려하였을 때,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이슈는 연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기초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지원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연구에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전국 기초 자료 수집 및 국내 연간 피해량 추산을 하였으나,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와 같은 기타 구조물 및 사설 방음벽 규모 누락 등 한계가 있었음에 따라 여전히 기초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베리아와 오세아니아 사이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하고 국토 상당 비율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초연구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피해 실정에 보다 맞는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로써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른 피해 규모 차이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피해 위험 정도에 따른 보증금 정책 등을 체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유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사람의 눈에는 투명하지만 조류 눈에는 보이는 문양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유리 업체에서는 Ornilux, Avisafe 등 자외선을 이용한 유리 제품을 이미 개발 및 판매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구조색을 이용한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를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문양 만큼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을 효과적으로 막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위한 심미적인 요소와 새를 위한 예방 효과적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기술 및 제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거주, 이용하는 공간을 뛰어넘어 개성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야외 이동이 제약적인 펜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높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등 문제를 접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시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물다양성 감소는 결국 우리 인간이 떠안아야 할 피해로 돌아옵니다. 다만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는 사람이 노력하면 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이 ‘경기도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디 지속가능한 지구에서 사람과 여러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021) P100 FACILITIES STANDARDS FOR THE PUBLIC BUILDINGS SERVICES- LOCAL LAWS OF THE CITY OF NEW YORK FOR THE YEAR 2020 No. 15
- 국립생태원, 환경부 (2018)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 국립생태원, 환경부 (2021) 조류충돌 방지제품 평가방안 및 제품기준 연구
- 네이처링 미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www.naturing.net/m/2137
- 환경부 (2019)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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