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탄소중립위 충북위원회 2차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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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탄소중립위 충북위원회 2차 정책간담회 #마주하세]
충북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충북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운영진분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태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 전국의 건물옥상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1GW용량 150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면적이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건물 옥상 활용 시 구조안전진단이 어려운 곳이 많음 → 기존 태양광모듈 무게의 1/8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활성화 필요.
3.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 간담회, 위원회 등을 십여년간 진행하고 있지만 충북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없음.
4. 공공시설(건물옥상, 유휴지)을 민간에 적극 개방해서 전기생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
5.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으로 소비량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6. 정류장 쉼터, 건물벽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붕 개량사업, 태양광 캐노피 등과 연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가능(신재생에너지와 일자리창출 효과)
7. 태양광발전을 위한 공장 건물 임대료가 너무 적어 건물주들의 참여가 망설여짐. 비슷한 상황으로 농촌고령자들께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정책제안
1. 협동조합 한국형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참여 횟수제한(5회)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수십,수백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불과 5회만 참여 가능함
- 일반사업자의 경우 3회까지 가능, 악용하여 가족 3명이면 이름바꿔가며 9번 실시
2. 임원 중복 제한 – 임원 중에 다른 협동조합 임원을 하고 있거나 개인발전사업자 있는 경우 참여횟수를 합산함(5개)
3. 거리제한(사무실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4. 태양광발전소 현재100kw미만 FIT를 500kw미만까지 확대
5.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상품
6.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18조 개발행위허가기준 규제 완화
-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부지 경계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5호미만일 경우는 100미터)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기본은 완전 구매, 생산비 보전, 장기계약 세가지임.
□ 기타 제안
1. 개발이익공유 등을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확장 필요
2. 세제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확장 가능
3. 지자체 단위별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4. 시민참여를 가장한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5. 태양광발전 시에 주민갈등해소시스템 구축 필요
6.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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