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 정책제안
1. 협동조합 한국형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참여 횟수제한(5회)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수십,수백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불과 5회만 참여 가능함
- 일반사업자의 경우 3회까지 가능, 악용하여 가족 3명이면 이름바꿔가며 9번 실시
2. 임원 중복 제한 – 임원 중에 다른 협동조합 임원을 하고 있거나 개인발전사업자 있는 경우 참여횟수를 합산함(5개)
3. 거리제한(사무실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4. 태양광발전소 현재100kw미만 FIT를 500kw미만까지 확대
5.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금융상품
6.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18조 개발행위허가기준 규제 완화
-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부지 경계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5호미만일 경우는 100미터) 입지하지 아니할 것